국민연금, 이제는 삼성물산합병 찬성이유를 밝혀야
국민연금, 이제는 삼성물산합병 찬성이유를 밝혀야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6.11.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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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 회의록 공개하라"…검찰은 삼성 로비여부도 밝혀야

[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이유에 대해 지금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및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관계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조직의 총력을 기울여 로비에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고 “그 로비 대상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도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면서 검찰이 국민연금의 찬성결정 과정에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가 개입돼 있는지 등을 엄중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낸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회부’ 등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절차를 무시한 이유에 대한 물음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삼성을 도우려다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날렸는데도 삼성물산 합병 찬성과정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한 둘이 아니다. 당시 삼성물산 합병문제에 대한 찬반결정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다. 국민연금은 전문위원회를 거쳐 투자결정을 해야했는데도 전문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고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 내 투자위원회 단독으로 ‘찬성’을 결정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을 인지한 상황(국민연금은 적정 합병비율을 1 : 0.35가 아닌 1 : 0.46로 산정)에서 의결권행사 자문기관인 ISS, 기업지배구조원 등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반된 결론을 내린 이유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회사 경영진이 아닌 합병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비공개 면담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란이 일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출연기업 가운데 유독 삼성만이 승마협회와 마사회를 매개로 최순실 씨 일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진 현 상황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주총과 관련한 청와대 등의 압력 행사의 대가로 그 비선 실세에 돈이 건네진 것은 아닌지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은 ▲삼성물산 합병 성사를 위해 청와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민연금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이러한 압력의 결과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원회 회부 등의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단독 결정함으로써 삼성물산 합병 안건의 주총 통과에 협력했는지 ▲삼성이 상기 압력 행사 및 협력의 주체들에게 그 대가로서 모종의 보상을 제공했는지 ▲이 모든 과정에 최순실 씨 등의 비선 실세가 개입돼 있는지 등에 대해 엄중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7월 21일에도 국민연금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같은 달 30일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경제개혁연대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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