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새희망홀씨나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신규 취급 시 DSR 반영 제외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오는 30일부터 보험사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범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권 DSR 규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 규제 차이를 없애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DSR’은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번 시범 도입을 통해 보험사는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DSR을 바탕으로 고객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보험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이 DSR 규제 적용 대상이다.
다만,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 상품은 신규 취급할 때 DSR를 고려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 상품 취급을 위한 DSR 산정 시에만 부채로 잡는다.
보험계약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 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상품은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에도 부채로 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용 기간인 만큼 획일적인 DSR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사는 고(高) 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며,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 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DSR를 관리지표로써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제2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업권이 지난 7월 DSR 규제를 도입했으며, 오는 10월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들이 도입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보험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하고 타 업권과 규제 차이를 없애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