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규정
- 단, 신혼 부부는 8500만 원, 자녀수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차별화된 소득 기준 적용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다주택자는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상품에서도 배제된다.
지난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초부터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아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요인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고액 자산가의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상품을 재편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 방안 중 하나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금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공사는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준다.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 원, 1자녀 가구는 8000만 원, 2자녀는 9000만 원, 3자녀 1억 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주택보유 여부에 대한 기준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관련 제한이 없었지만 10월부터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즉, 다주택자‧고소득자들의 전세보증상품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다.
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에 다주택·고소득자를 배제하는 것은 당장 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절반가량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을 하기에 앞서 대출자들에게 전세보증을 요구하는데 전세보증시장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점유율은 50%에 달한다. 나머지 주택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이 공급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투기 차단에 범정부적인 대응이 이뤄지는 만큼 이들 기관 역시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기준 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액은 23조7258억 원이었다. 같은 시점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45조6926억 원이었다.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27.9% 늘었다. 올해 2분기에도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37.2%를 기록,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공사는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서도 다주택자를 퇴출하기로 했다. 기존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요건(9억 원 이하)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천 배제된다.
무주택자나 처분조건 1주택자만 이용 가능한 보금자리론의 경우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해 3년에 한 번씩 주택보유자격을 확인할 예정이다. 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각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취급 현황과 규제 회피 사례를 이번 주부터 점검할 예정이다.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대출 회수 등 강경한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의 용도 외 유용을 철저히 감시해 부정대출을 적발하되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