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100만원 한도서 증빙서류 없이 자유롭게 인출
전북은행, 100만원 한도서 증빙서류 없이 자유롭게 인출
  • 이동훈 기자
  • 승인 2016.04.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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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판매 …금융거래사별로 1인당 1계좌 개설 가능

[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오는 2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란 하루에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한 일종의 소액계좌이다. 창구나 자동화기기, 전자금융거래 등 거래채널에 따라 한도를 제한받게 된다.

이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사별로 1인당 1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하루 거래 한도는 은행창구를 통한 인출이 100만원, 자동화기기에 의한 인출과 이체가 각 30만원, 전자금융 이체가 30만원으로 기본 설정돼 있다.

이후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정상 한도 계좌로 변경해 사용이 가능하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금융거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던 주부나 취업준비생 같은  고객들은 그동안 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소액 한도계좌의 도입을 통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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