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롯데마트가 5년이 지나서 뒤늦게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을 약속한 것 과는 달리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나 유통업체들은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이 살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업체와 직원은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해 롯데마트·홈플러스·애경·SK케미칼·신세계 이마트 등 관련업체 전·현직 임직원 256명에 이른다.
이날 롯데마트가 자체 PB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소비자에 대해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다른 가습기업체들은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신세계의 이마트 관계자는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별도의 계획은 없다"며 "검찰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원료를 쓴 제품 일뿐이다"며 "우리가 쓴 원료는 작년 9월 검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과는 상관없다는 결론이 나와 불기소 처분이 됐다"고 밝혔다.
애경도 피해보상문제를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애경측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롯데마트와는 사정이 다르다"며 "가습기 메이트란 상품은 우리가 제조한 것이 아닌 SK케미칼이 제조했고 우리는 판매만 해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책임은 SK케미칼 측에 있다"고 말했다.
살균제의 원료를 공급해 온 SK케미칼 측도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현재로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이에 반해 홈플러스 측은 "검찰수사에 따라 인과관계가 드러나면 피해자 분들께 보상과 사과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메이커인 옥시레킷벤키저 코리아는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1994년 최초 개발, 시판된 이후 2001년 옥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시판이 시작됐고, 2004년 홈플러스의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2006년 11월 롯데마트의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가 시판돼왔다.
지난 2011년 8월, 보건복지부는 ‘사용 및 출시 자제 권고’ 내용으로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롯데마트는 해당제품을 당일 전량 회수 및 폐기한 바 있다. 같은해 12월 30일에는 식약처의 가습기 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고시개정안이 공포됐다. 이후 2012년 2월 보건복지부의 1차 동물실험 결과가 발표됐고, 같은해 7월, 공정위는 옥시, 홈플러스 제품에 허위표시 관련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