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넥슨 회장, 진 검사장 ‘주식 특혜의혹’ 직접 해명할까?”
김정주 넥슨 회장, 진 검사장 ‘주식 특혜의혹’ 직접 해명할까?”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6.04.07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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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 중개인 모두 전 넥슨 임원 등 김 회장 관련 정황 드러나 해명 불가피
▲ 진경준 검사장(좌측), 넥슨 김정주 회장(우측)

[러브즈뷰티 비즈온팀 박홍준 기자] 진경준 검사장의 ‘126억 주식대박’사건과 관련, 특혜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어 진 검사장과 절친한 김정주 넥슨 회장이 하루속히 직접해명에 나서 의혹을 풀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넘기고 중개한 인사가 모두 전 넥슨 임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김 회장이 이 '검은 거래'에 깊숙이 관여한게 아니냐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김 회장의 명확한 설명이 없이는 이 '내부거래' 의혹은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진 검사장의 '주식대박' 특혜의혹이 인지 10일이 넘었는데도 김회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진 검사장의 주식 투자가 과연 적법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더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김상헌 대표까지 넥슨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데도 김 회장은 함구하고 있다. 과연 김정주 넥슨 회장이 긴 침묵 깨고 진경준 검사장의 2005년 비상장 넥슨 주식 매입 가격과 경위 등을 공개할는지가 주목된다.

진 검사장에게 넥슨주식을 팔거나, 이를 중개한 인사가 모두 전에 넥슨에서 임원을 지내고 김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김 회장의 해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보유주식을 지난 2005년 진 검사장과 김상헌 네이버 대표에게 판 인물은 전에 넥슨 미국 법인장을 지낸 이 모씨 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넥슨 초기에 미국시장개척을 총괄해왔고 0.69%의 넥슨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주식을 진 검사장 등에 넘길 당시에는 넥슨을 그만 둔 상태였다.

바로 이 지분 0.69%를 진 검사장과 김상헌 대표, 그리고 이 거래를 중개한 박성준 씨 등 3명이 각각 0.23%씩 매입했다. 박 씨 역시 김정주 회장의 지인으로 지난 2007~2009년 넥슨홀딩스 감사를 지냈다.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주식을 판 사람이나 중개한 두 사람이 전 넥슨 임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부자 거래 의심마저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시 김정주 대표(현 회장)가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검사장 등 이들 3인과 절친한 관계였고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 더러 당시 비상장기업인 넥슨의 주주구성 면면을 살펴보더라도 김 회장이 이 주식거래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내부자거래 가능성이 제기된다.

넥슨이 지난 2011년 일본 상장당시 50명의 주주를 보면 대부분이 넥슨의 전·현직 임직원이거나 지주사나 자회사, 투자사 대표 등 넥슨 설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고 진 검사장과 김상헌 대표 등 3명만이 관련성을 찾아보기 힘든 인물이었다. 창업투자사의 한 관계자는 “통상 비상장기업에서 회사대표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주식을 사기가 쉽지 않는데 이들 3인이 넥슨주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김 회장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런데도 김 회장은 지금까지 입을 꼭 다물고 있다. 진 검사장 사건 초기에 넥슨측은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는 사안이며 개인 간 주식 거래라 별도로 확인할 부분이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김 회장이 해명할 입장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창업주인 김 회장이 진 검사장과 절친한 사이로 이 ‘검은 거래’에 깊숙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내부거래에 의한 특혜의혹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어 해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넥슨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입장 발표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김 회장이 직접 나서 해명에 나설지는 알 수 없다. 게임업계는 이 문제는 김 회장이 직접 해명치 않고서는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결국 모든 게 김정주 회장의 입에서 직접 나와야만 한다”면서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 취득가나 취득 시기, 매도인은 비공개 정보기 때문에 진 검사장과 김상헌 네이버 대표의 주식 매입 배경에 대한 진실은 오직 김 회장만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금명간 특혜의혹 해명에 나설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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