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일가 비리 판치는 매일유업…46억 '꿀꺽' 김 전 부회장 구속
오너일가 비리 판치는 매일유업…46억 '꿀꺽' 김 전 부회장 구속
  • 이동훈 기자
  • 승인 2016.04.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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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차남 김정석 전 부회장 납품사서 뒷돈 받고 갑질로 회삿돈 횡령…김정완 회장은 몰랐을까?

[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매일유업 창업주 고 김복용 회장의 차남 김정석 전 매일유업 부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김정석 전 부회장에게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정석 전 부회장은 매일유업과 하청업체를 중개하는 ‘복원’, 매일유업으로부터 물류운송 일감을 받는 ‘유한회사 대진냉동운수사’, 매일유업 광고를 하는 ‘이엠컴엔마케팅’ 대표이사나 대주주로 있으면서 총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 5일 열린 재판과정중 공개된 판결문에는 “김정석 전 부회장은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 마치 사금고에서 돈을 인출하듯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가져갔다”면서 “또한 횡령한 금액으로 비싼 술집에서 유흥을 즐기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횡령 기간이 장기간인데다 금액이 많아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김 전 부회장은 여자친구에게 4억 원을 주고, 그 가족을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김 전 부회장과 공모하고 재산 관리를 도운 노모(53) 전 부장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매일유업과 서울우유협동조합 임직원 9명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최소 6월에서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우유용기 제조업체 현대씨앤피 대표 최모(62)씨로부터 2011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각각 1300만원에서 26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이중 매일유업 구매팀 차장 홍모(42)씨는 1억5000만원을 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 전 부회장은 1996년 식자재 유통회사 복원을 설립, 대표이사를 맡아 매일유업에서 독립했다.

그는 2012년까지 이번 사건의 핵심 고리인 현대씨앤피 지분 50%를 보유하며 비상임 이사로도 활동했다.

그러나 김 전 부회장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매일유업으로 복귀해 부회장으로 재직중에도 납품업체인 현대씨앤피와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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