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오는 6월 온라인 복지몰 혜택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오는 6월 온라인 복지몰 혜택 적용
  • 이동훈 기자
  • 승인 2016.04.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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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와 이지웰페어(주)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왼쪽부터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 이지웰페어 이용일 부사장

[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소기업ㆍ소상공인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임직원과 같은 온라인 복지몰 서비스를 적용 받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6월을 목표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소기업ㆍ소상공인 고객 종합복지몰’을 개발중이다고 5일 밝혔다.

종합복지몰에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쇼핑 및 문화, 여행, 건강관리, 생활보장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주요 관광지에 24개사 78개의 휴양시설 이용요금 할인과 건강관리를 위해 33개의 전국 주요 병원에서 건강검진 및 장례비용 등의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유영호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5년 만에 자영업자 폐업이 최대를 기록할 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복지몰을 통해 조금이나마 복지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일환으로 출범해 현재까지 72만명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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