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원통보하지 않고 판매한 벤츠 검찰고발
국토부, 제원통보하지 않고 판매한 벤츠 검찰고발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6.03.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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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BMW와 1위를 다투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법률상 의규정을 지키지 않고 판매부터 해오다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9일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 등 위반으로 검찰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리법은 제작자 등이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벤츠코리아는 S350d 4개 차종 (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을 통보하자 않은채 지난 1월 27일부터 판매해오다가 다음달인  지난 2월 국토부에 늑장 보고했다.

벤츠는 이 말고도 해당차량에 환경부와 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해 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도 위반했다. 국토부는 벤츠의 각 부처 법 위반사항을 일괄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자동차관련 행정절차와 안전기준 등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위반 시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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