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오는 28일 부터 시행 …가입대상 54만명 추가될 듯
[데일리 비즈온 비즈온팀 박홍준 기자]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가입연령기준을 현재는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조정했한데 따른 것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나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연령이 적용돼 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가입희망자들이 보다 쉽게 주택연금이 가입할 수 있게 되고 형평성 문제도 사라지게 됐으며 약 54만명이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가입 후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 대한 해석도 마련됐다. 1인 소유 주택일 경우 주택소유자는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배우자는 이혼한 뒤부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다.
주택이 공동 소유일 때는 이혼 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전부를 한 사람에게 이전해야 한다. 소유권을 이전 받은 1인 만이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법에는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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