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최고금리가 8일부터 24%로 인하된다고 5일 정부가 발표했다. 기존 법정최고금리는 27.9%였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부터 반영된다. 기존대출 차주는 만기도래시(갱신, 연장)부터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를 적용받는다. 통상 기존대출 차주가 대환대출 또는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활용하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전에 만기가 돌아와 연장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금리가 24%를 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 기존 차주는 저축은행중앙회가 1월 23일 발표한 '최고금리 초과차주 대상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금리 24.0% 이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정한 요건은 연체없이 정상거래(5일 미만 연체는 제외)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1/2를 경과한 차주의 연금리가 24% 초과한다는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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