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행원 군사문화 잔재 연수 KB국민은행 뿐만 아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신입 은행원 군기잡기 연수는 KB국민은행 뿐만이 아니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국내 17개 은행의 신입직원 연수시간표를 입수하여 확인해 경향신문에 알린 바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외에도 농협, 산업은행,우리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 총 6곳의 은행에서 권위주의적이고 가학적인 군기잡기 신입 행원 연수를 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신입 행원 연수 프로그램에 100km야간 행군을 포함시켜 여행원들에게는 행군을 위한 생리기간 조절을 위해 피임약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KB국민은행 외에도 산업은행도 소백산 혹한기 산악 훈련을 실시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 35km 코스의 오대산 야간 행군 훈련을 실시했고 농협은 행군 훈련 외에도 혹한기 훈련, 서바이벌 훈련, 산악훈련 등을 실시했다.
광주은행은 1박2일 해병대 캠프 참여를 연수 프로그램에 넣었다. 특히 대구은행은 영남알프스 낙동강 2박 3일 행군 훈련 외에도 50사단에 입소시켜 제식훈련, 각개전투, 헬기레펠, 유격 훈련 등을 받도록 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신입사원 연수교육 과정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은행 혹은 기업들이 가학적인 프로그램이나 군사 훈련을 포함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최도자 의원은 “교육의 범위와 처우에 대한 기준을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해 사회적 약자인 신입직원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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