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전지 세이프가드 부당" 정부, 美에 양자협의 요청
"세탁기, 전지 세이프가드 부당" 정부, 美에 양자협의 요청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8.01.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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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간 120만대 한국산 세탁기 수입에 16~20%관세, 초과물량은 40~50%관세 부과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 결정을 내린 미국 측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양자 협의 요청은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국가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WTO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이며, 우리측은 이르면 다음주중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 미측의 금번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요청할 계획이며,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의제공도 요청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미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부과 권고안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무역장벽이다. 

세이프가드에 관한 WTO 협정 12.3조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회원국은 관련 상품의 수출국으로서 실질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회원국에 대하여 특히,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고 동 조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8.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양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세탁기의 경우 미국은 연간 120만대 한국산 세탁기 수입물량에 대해서 첫해 20%, 2년째 18%, 3년째 16% 관세를 추과 부과하고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첫해 50%, 2년째 45%, 3년째 40%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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