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 화장품 브랜드 ‘우루오스’로 유명한 한국오츠카제약에서 최근 발생한 사내 성추행을 둘러싸고 사내 성추행 문제를 다루는 회사측의 대응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성추행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 말 사이판 워크숍 과정에서 였다. 피해자는 1월 2일 귀국해 회사에 사건을 접수했지만 징계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18일이다. 징계위원회가 늦어진 것에 대해 회사측은 진상조사를 위해 2주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 사이 가해직원은 본래 부서에서 그대로 일을 하고 피해직원은 타부서로 발령났다. 오히려 피해직원이 불이익을 받는 전형적인 2차피해(Secondary Victimization) 현상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대해 처음에 한국오츠카제약 측은 피해자의 타부서 발령은 징계조치가 결정되기 전 임시조치로서의 이동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가해자를 타부서 발령으로 해야지 왜 피해자에게 타부서 발령조치를 내려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오츠카제약 측은 제약영업을 하는 피해자와 가해자 중에서 피해자를 내근직으로 돌리고 가해자를 외근직으로 남겨둔 것으로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재차 해명했다.
18일 열린 징계위원회의 결과 가해자는 직책면직(인사팀으로 발령)과 감봉조치(1개월 최대 1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성추행은 범죄행위인데도 회사측의 징계가 너무 약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국오츠카제약은 1982년 설립된 외자계 제약업체로 일본의 오츠카제약이 70%, 한국제일약품이 30% 투자해서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