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광구 전 은행장과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됐던 우리은행 인사부 소속 팀장 이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우리은행 인사부 이 모씨는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부 고위 간부 친인척 등을 특혜채용했다는 혐의로 지난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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