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비즈온 박홍준 기자] 중국정부가 오는 4월부터 자국소비자들의 해외직구에 대해 면세를 없애고 소비세 등을 대폭 올리는 신규세법을 마련, 곧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앞으로 중국소비자들의 국산화장품 등에 대한 직구가 줄거나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10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까지 해외직구에 대해 우편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오는 4월 8일부터는 온라인 해외직구제품에 대해 면세품목을 없애고 소비세와 부가세(증치세)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중국은 그동안 기존 주요 해외직구품목인 분유, 화장품, 식품, 의류 등에 대해 면세 또는 금액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해왔다. 화장품은 100위안이하, 우유, 식품은 500 위안 이하,디지털상품이나 의류의 경우 250위안 이하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정금액 초과시에만 품목에 따라 10~50%까지 우편세를 징수했다.
하지만 신규세법은 화장품을 비롯한 주요 직구품목에 대해 구매액에 상관없이 면세를 페지했다. 기존의 우편세 말고도 소비세와 부가세도 부과하기로 화장품의 경우 부가세와 소비세(일반무역 소비세 30%의 70%)가 붙는다.
우유, 식품, 명품백, 디지털상품, 의류의 경우 11.9%의 부가세(일반무역 증치세 17%의 70%)를 징수된다.
화장품업계는 한국화장품이 중국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 품목에 따라서는 구매수요가 종래보다 다소 줄거나 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전체 화장품직구수요는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500위안 이상의 화장품은 오히려 세금을 경감하고 고가제품의 세금은 기존의 면세효과가 비슷하며 분유나 우유의 경우 대량구매시 오히려 세금 경감 효과가 나타나는 제도적장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중국소비자들의 한국제품 선호도를 봤을 때는 신규세법에 의한 국내 주요직구품목에 대한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