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홈 인테리어 기업 한샘에 올초 발생했던 사내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 4명에 대한 징계를 회사가 회피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한샘측은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진 것 같다"고 밝혔다.
20일, 한 통신사에서 한샘이 성희롱 직원 4명에 징계도 하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과태료 400만원을 처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본보가 확인해보니 한샘 측이 주장하는 것과 보도 내용은 사실관계가 달랐다. 한샘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사내 성희롱 가해자 4명에 대해 1차로 직위해제를 한 뒤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4명이 자진퇴사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를 하려고 했었지만 당사자가 퇴사를 하다보니 이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사내 성폭행 논란이 이슈가 되자 지난달 초 근로감독에 착수했고 이달 초 근로감독이 마무리 됐다. 현재 고용부는 한샘에 대한 근로감독과 성희롱 실태 조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샘은 지난 18일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상호존중 기업문화'를 모토로 기업문화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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