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송 시민보고대회 열려
홈플러스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송 시민보고대회 열려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7.12.19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우려 표하며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 요구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가 열렸다.

홈플러스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까지의 홈플러스 소송 경과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문제점, 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표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고가의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보험회사 7곳에 148억 원에 불법으로 판매하고, 패밀리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팔아 약 84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한 바 있다.

2015년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를 기소했고  1·2심 재판부는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017년 4월 7일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법상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홈플러스에 유죄를 선고했다.

또 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 중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17년 8월 3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원고 425명에게 1인당 5만원에서 12만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그저 작은 가치로 치부해 버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밝히고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본격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건강정보를 판매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으며,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비식별 조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매매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보호 및 규제하지 못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