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사망사고가 많기로 악명이 높은 현대 그룹에서 또 산재 사망사고가 났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벌어진 일이다.
민주노총은 당진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주 모(27세)씨가 12월 13일 14시 35분쯤 A열연압연공장 설비 정기보수작업 중 기계장치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다고 15일 저녁 기관지 '노동과세계'를 통해 밝혔다.
주 아무개 씨는 지난 9월 24일 결혼한 새신랑이다. 유가족으로 임신한 부인이 있다.
민주노총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주 모씨가 작업 시 기계 전원과 유압이 차단되지 않았으며 동료가 주 모씨 옆에 있었으나, 바로 설비를 멈출 수 있는 비상 스위치 등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모씨가 정기보수작업을 하던 기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2조에 따라 비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유해위험 기계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법률이 규정한 최소한의 비상 멈춤 스위치만 있었으면 2차 머리 끼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많기로 악명이 높은 '죽음의 공장'이다. 2013년 다섯 명의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 누출로 사망했고, 최근 1년 사이 산업재해로 세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민주노총 현대제철지회는 "현장의 근로감독관이 주 아무개 조합원 사망사고가 일어난 뒤 ▲전면 작업중지 명령 자체를 내리지 않았으며 ▲범위 역시 전면 작업중지가 원칙임에도 부분 작업중지에 그쳤고 ▲사고조사를 노동조합을 입회시키지 않고 일방으로 진행했으며 ▲조사내용 역시 노동조합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