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그룹이 내년 1월부터 임금 감축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하여 주 35시간 근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마트산업노조는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신세계그룹은 대한민국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휴식있는 삷'을 모토로 임금 감축 없이 '9 to 5' 노동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내년 월 급여는 올해보다 10%올리고 매년 정기 임금인상도 이전처럼 주 40시간 근무제 때의 임금인상과 같이 실시된다.
신세계그룹의 임금감축 없는 주 35시간 근무제에 이마트와 전국이마트노조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트산업노조와 이마트 내 다른 노조인 이마트민주노조는 신세계의 주 35시간 근무제에 "질 나쁜 일자리 만드는 정책"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12일 발표했다.
마트노조가 주 35시간 근무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노동강도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소득이 감소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트산업노조(위원장 김기완)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는 노동강도는 높이고 지급해야 할 임금총액은 줄이는 기만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마트산업 노조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도 임금상승분(상승률 10%)은 2018년도 최저임금 상승분 상승률 (16.4%)에 못미치며 사실상 임금이 동결되거나 감소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올해 이마트 무기계약직은 시급 6천980원을 받는다. 주당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달 임금이 145만8천원이다. 내년에 주당 35시간을 일했을 때 소정근로시간은 183시간으로 줄고, 임금은 158만2천원이 된다. 시급은 8천644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