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해서 암호화폐를 적극 규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협회 등 암호화폐 관련 전문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4일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다. 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TF 참여 정부부처들은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를 통해 적극 협력해 공동대처하기로 한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블록체인협회 등 암호화폐 관련 전문 단체들은 정부의 방침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같은 날 오후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거래 공청회에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총 2가지의 정부 규제안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두 방안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화 대표는 "ICO 전면 금지도 무리가 많으며 또 여기에 암호화폐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정부 안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진화 대표는 "암호화폐는 정해진 로직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며 유사수신의 개념에 필수적인 원금 또는 이자수익의 보장도 없다"며 암호화폐와 유사수신은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화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자금결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일본 등 선진국의 규제 방식과 같이 업계 스스로의 자율규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