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방송중에만 이 가격' 등 소비충동 '멘트'는 거짓
홈쇼핑,'방송중에만 이 가격' 등 소비충동 '멘트'는 거짓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6.03.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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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조사, 방송종료 후 인터넷 쇼핑몰 등서 더 싼 값에 살 수 있어

[데일리 비즈온 이서준 기자] 홈쇼핑을 보고 있노라면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최저가`·`방송 중에만 이 가격`이라는 등의 멘트가 쏟아진다. 고객들의 서두른 구매를 충동질하는 이런 단골멘트는 대부분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홈쇼핑의 얄팍한 상술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TV홈쇼핑 6개사(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의 상품판매 방송 100개 및 관련 모바일앱 표시ㆍ광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품판매 방송의 70%(70개)가 ‘방송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 등의 멘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구매를 서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이런 멘트는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상품중 82.9%(58개)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제조사 인터넷몰이나 다른 쇼핑몰 등에서 더 저렴한 값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주의해야할 사항은 39개(39.0%) 상품방송에서 효능ㆍ성능과 관련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언어를 자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탈 및 여행상품 판매 방송(30개) 중엔 93.3%(28개)가 ‘중도해지 위약금, 추가비용(설치비, 철거비 등)’ 등 거래 관련 중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하단 또는 전면자막 등에만 일시적으로 표시해 중도해지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일부 모바일 앱에서는 구입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TV홈쇼핑사 제휴 2게 모바일앱 의 경우 배너광고와 가격표시 화면에 특정 할인조건(일시불ㆍ자동주문ㆍ신용카드 할인 등)이 모두 적용된 최저가를 실제 판매가처럼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싸다는 인식을 주면서 구입을 유도했다.

홈쇼핑의 표시나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속거나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상담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2년 425건에 달했던 상담건수가 이듬해인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에 달했다가 지난해에는 1301건으로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결과 최근 년간(2012~201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TV홈쇼핑 표시ㆍ광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879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식료품 및 기호품’이 34.2%(98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활용품ㆍ가전’ 12.6%(364건) ▷‘주방용품ㆍ가전’ 12.0%(346건) ▷‘화장품 및 이ㆍ미용용품’ 9.9%(286건) ▷‘의류 및 신변용품’ 9.2%(265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TV홈쇼핑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효능ㆍ성능 등 소비자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의 사전점검 강화 ▷모바일앱 상의 가격표시 점검 ▷’위약금, 추가비용’ 등 거래 관련 중요정보의 명확한 설명(안내음성 및 자막 등) ▷경품 제공 시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는 상품 판매가 및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시불ㆍ자동주문ㆍ신용카드 할인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TV홈쇼핑이 모바일앱 등의 활용으로 더욱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불필요한 구매 유도와 방송과 다른 상품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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