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중간결과 발표
국세청,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중간결과 발표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7.11.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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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588명에 대해 세무조사 중간 결과 혐의과 확정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8일, 최근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세무조사를 진행해오며 중간 발표를 했다. 

강남재건축아파트 등의 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거래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은 ’17.8.9. 및 9.27. 2차례에 걸쳐 탈세혐의자 58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그중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주요적발사례로는 △회사수입을 대표 개인계좌로 빼돌린 후 주택취득 △재력가인 외가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주택취득 △친인척·지인계좌를 이용하여 분양권 과소신고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앞선 2차례의 세무조사 후에도 주택 가격 상승지역을 모니터링(정보수집)하고 FIU(금융정보분석원) 혐의 거래 정보 및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분석해 왔으며 분석 결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향후 강남재건축 단지(예정포함)등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계속 수집하여 부동산거래 탈세 혐의자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대재산가의 다양한 변칙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세정상·제도상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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