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련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312원씩 인상될 듯
권련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312원씩 인상될 듯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7.11.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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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권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이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 담배의 89%)으로 인상하게 된다.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은 지난 16일부터 인상된 개별소비세와 맞춘 것이다. 그 전까지는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당 개별소비세 126원이 부과되었데, 이를 일반 담배의 개소세 594원의 90% 수준인 529원으로 올린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주사기' 뿐인 경고그림도 폐암, 후두암, 심장질환 등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이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 경계에서 10m 거리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그러나 학교 주변 담배 광고 금지 법안은 처리가 보류됐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처리는 아직 국회 법사위·본회의 남아 있지만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일은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건은 법통과 즉시 시행되고, 경고그림 10종 부착은 이르면 내년 6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금연구역 확대는 내년 12월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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