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로 발기부전치료제 회사 메지온의 박동현 회장이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에 자신의 투자운용회사를 설립하고 역외 신탁을 통해 자기회사의 지분에 투자해서 수백억을 불려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검은머리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투자 이익을 가져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박동현 회장과 그의 세 딸이 실수혜자로 돼 있는 CCE Trust는 CCE investment라는 투자운용회사를 설립하고 2009년부터 CCE investment를 통해 메지온 주식을 100만주 이상 사들였다. 당시 액면가 500원이었던 주식은 현재 3만원 이상, 투자금 5억원은 현재 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메지온의 공시자료에는 CCE investment와 박 회장이 특수 관계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공시자료상 주식대박의 수혜자는 CCE investment이지 박회장과 세 딸임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박 회장 일가의 CCE investment는 2016년 3억원어치의 메지온 주식을 팔았지만 특수관계가 공시되어있지 않아서 CCE investment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한편 박동현 회장 일가의 CCE investment가 메지온 주식을 사들인 2009년 같은 시기 박동현 회장의 부인 김 모씨가 메지온 주식을 취득해 52억원의 상장이익을 얻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증여세를 부과하고 내부자 거래 혐의를 주장했으나 지난 달 말,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부인 김 모씨는 혐의가 없다고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부인 김씨가 주식 획득 당시인 2009년에는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특수관계인 신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즉, 부인 김씨가 메지온 주식을 취득할 당시 회사 최대는 동아제약이었고, 동아제약과 박 회장의 부인인 김씨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김씨가 제공받은 내부정보와 구제척인 내용, 제공 시점 및 제공경위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한 이후 3년이 지나서 주식상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 달 들어 뉴스타파에 의해 박 회장 일가가 조세회피처에 CCE Trust와 CCE investment라는 투자운용회사를 설립하고 2009년부터 박 회장의 부인, 그리고 박회장 일가의 CCE investment가 메지온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사실이 폭로되면서 박동현 회장의 부인 김모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정황이 의심되고 있다.
한편 메지온 홍보실 담당자는 "이 일은 메지온의 일이 아니며 박동현 부부의 일이므로 박동현 부부에게 물어봐야 할 일" 이라면서 본 보의 보도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박동현 회장과 부인 김씨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