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건설이 조달청·경기도청 등에 수십억원을 로비해 GS건설이 2009년 5000억원대 경기도의 광교신도시 관련 관급공사를 불법 수주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한 주간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GS건설 측 브로커로서 지난 2015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고 나온 이유직 전 성화종합전기 대표가 "경기도청 관급공사 심의위원들에게 1억원씩 전달하고 조달청 차장에게는 3000만원을 직접 갖다줬다"고 한다.
당시 사건은 GS측과 경기도청, 조달청 사이의 뇌물이 수수됐다는 한 시민의 제보로부터 시작했다. 신고자 A씨는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 상무 등 GS건설에서 건설공사 알선 브로커 이유직에게 광교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와 농촌진흥청 이전 청사 신축공사 수주를 청탁하고, 그 과정에서 한◯◯ 과장은 GS건설 측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은 시공사 선정 대가로 각 1억원씩, 유◯◯ 당시 조달청 차장은 3000만원, 조달청 공무원들은 각 1억원의 뇌물과 골프 접대·향응·식사·고급 화장품 세트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이 신고를 뇌물죄 사건으로 취급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도 뇌물죄 사건으로 취급하고 수사를 했으나 뇌물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유직 전 성화종합전기 대표가 공무원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혐의 사실을 일체 부인하는 바람에 결국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축소되어 검찰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5년 4월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조달청 소속 공무원 등과 친분을 이용해 GS건설이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4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72)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유직 전 대표는 2009년 1월 GS건설 남모 부장으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하려는데 발주처 공무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달청 국장과 차장, 경기도청 출신 안전행정부 서기관 등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 재개발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된 GS건설은 이씨 등의 도움으로 2009년 2월 농촌진흥청 신청사 이전 공사(2,430억원 상당)와 같은 해 11월 광교아파트 신축공사(2,390억원 상당)를 수주했다.
검찰은 GS건설 측이 하청업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그 차액 중 4억5000만원을 하청업체를 통해 이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씨가 해당 하청업체와 가짜 영업고문 약정을 맺었다고 보았다.
그후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2016년 3월 일체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던 이유직 전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유직 전 대표는 올해 초 만기출소 했다.
이유직 전 대표는 검찰이 뇌물 전달 행위를 추궁하고 뇌물사건이라는 사실을 말하라고 자신을 설득했지만 GS건설 측과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동향 출신 후배였기 때문에 끝까지 함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유직 전 대표는 "지금 양심선언을 한다고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만 인간적으로 참회하고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진실을 밝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직 전 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공무원 한 사람당 3000만원 이상, 최대 1억원씩의 뇌물을 받은 것이 된다. 1억원대의 뇌물 사건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의한 법률 위반으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10년 이상의 범죄사건에 해당해 8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있다. 새로운 증언에 의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검찰이 다시 GS건설과 경기도청, 조달청 공무원들을 수사할지 주목된다.
한편, GS건설측은 이유직 전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GS건설 측이 하청업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그 차액 중 4억5000만원을 하청업체를 통해 이씨에게 지급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즉 하청업체와 이유직씨 사이에서 고문료를 주고 받은 것이고 GS측과 하청업체 사이에 관계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조달청의 해명도 이유직 전 대표가 주장한 당시 심의위원들이 GS건설에 준 점수를 확인해 본 결과, GS건설에 최고점을 준 사람은 1명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서 이유직 전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