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 3법에 전속고발제 페지하기로 결정
공정위, 유통 3법에 전속고발제 페지하기로 결정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7.1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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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고발 가능, 음해성 고발 많은 현실에 중소기업 부담 느는 부작용도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유통 3법(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전속고발제를 페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개인을 비롯해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불문하고 누구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 업체를 고발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은 두배로 상향하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업체의 갑질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도 가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체계 개선TF'는 그간 5차례 논의를 거쳐, Δ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Δ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Δ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협업, Δ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 2배 상향 Δ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집행수단을 분산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법 집행체계  개선 TF'는 대기업 등이 벌이는 중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제재가 미흡하여 전속고발제도를 현행대로 존치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전속 고발제 개편문제는 기업활동에 미치는 향이 심대하여 다른 집행수단의 구비보완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옴에 따라 균형있는 법 집행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행정, 민사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관련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왔다.

김상조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가 독점해 왔던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넓혀서 행정적 수단뿐 아니라 민사적 수단과 형사적 수단 즉, 행정·민사·형사의 3가지 수단이 하나의 체계로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것이 바로 재벌개혁을 비롯한 한국 경제 개혁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며 "행정·민사·형사의 체계적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측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에만 도입이 결정됐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에는 경쟁업체의 음해성 고발이 많은 현실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도입을 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복수안이 제시됐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유통3법 및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에 도입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 신규 도입하기로 했으며 하도급법, 가맹법, 대리범법에는 도입확대를 위한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

과징금부과수준 조정에서 부과기준율 상한을 2배 상향하기로 했다.

지자체와의 조사권 분담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분야에서 조사권 분담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여 지자체에 조사권과 처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논의가 마무리된 5개 과제와 관련하여 논의시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하여 국회 법안 논의시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나머지 6개 논의과제 및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작성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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