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이병삼 전 부원장보 구속, 금융권 전체 사정국면
금융감독원 이병삼 전 부원장보 구속, 금융권 전체 사정국면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7.11.05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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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6년 상반기 채용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이병삼(55)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 3일 구속됐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인사는 이병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처음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병삼 전 부원장보, 이모 전 총부국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데 이어 9월 20일에는 금감원 기관 운영 감사에서 이들 금감원 고위 간부들이 2015~2016년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채용 기준을 바꾸거나 계획보다 채용 인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부적격자를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병삼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금감원 출신 지원자들이 입사지원서에 실제 경력 기간보다 짧게 기재해 불합격 대상이 되자 이들의 인사기록을 찾아서 경력 기간을 수정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내사를 진행해오다 지난달 22일부터 금감원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금감원 간부들은 모두 2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삼 전 부원장보는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2일 사표를 내고 금감원을 나왔다.

금융감독원을 필두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 은행권의 채용비리가 연이어 밝혀지면서 금융권 전반적으로 사정국면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권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14개 국내은행의 채용추천제도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치권에서도 공기업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등 37명의 의원은 지난 3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 알선한 공공기관장 또는 임직원에 대해 해당 기관 징계위원회 중징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기관장 또는 임직원의 명단 공개 뿐 아니라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의 합격, 승진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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