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재산 과세여부 삼성전자 이건희회장 등 10여 기업인 관심 촉각
차명재산 과세여부 삼성전자 이건희회장 등 10여 기업인 관심 촉각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7.10.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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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4조 4천억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 여부, 차명재산 현금화 방식의 법적 평가 두고 이견

 

금융위원회가 ‘비실명 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새로 정비하기로 함에 따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여부가 논의되면서 같은 사안으로 차명계좌 개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과세가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 29일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차명계좌가 확인된 기업들은 삼성전자 외에도 10여개 기업이 있다.

삼성전자와 이들 기업들은 차명계좌가 밝혀진 이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증여세는 납부했지만 금융실명제법에 저촉된 차명계좌의 금액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았다.

삼성전자에 대한 과세가 인정되면 이들 기업들도 같은 사안으로 차명계좌 보유기간 발생소득에 대해 과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경우 차명재산의 규모는 4조4천억이며 이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시 이자 배당소득을 52%더 내야 한다. 다만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인정될 경우 과세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의 예금과 주식을 찾아간 시점이 2008~2009년이므로 국세기본법상 국가의 세금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다. 단, ‘사기나 부정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는 소멸시효가 10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고 금융재산을 인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행위가 부정한 방식에 해당되는지가 법리적으로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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