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한 홍종학 전 의원이 일가족 쪼개기 증여, 세대 초월 증여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종학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13)이 장모로 부터 받은 8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 소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홍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도 19대 의원 시절 장모에게서 17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홍 후보자에 대해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경제전문가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지만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온 홍종학 전 의원의 평소 일관된 언행과는 다르게 홍종학 전 의원도 부의 대물림을 일관되게 원하고 있음이 밝혀져 이른 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위선적인 태도가 지적되고 있다.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13년 서울 압구정동의 한양아파트(104㎡)를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장모에게서 증여받았다. 당시 신고가는 8억4000만원이었다. 홍 후보자의 부인은 2015년 11월 시세 34억원이 넘는 서울 충무로 상가 건물의 지분을 25%(평가금액 8억6500만원)를 어머니(홍 후보자의 장모)에게서 증여받았다.
이번에 논란이 된 홍 후보자의 딸도 어머니(홍 후보자의 부인)와 함께 상가 지분 25%(평가금액 8억6500만원)를 외할머니(홍 후보자의 장모)에게서 증여받았다.
당시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부부와 딸이 증여받은 재산만 합해도 신고가 기준으로 25억7000만원이었고, 의원으로 활동하던 4년(2012~2016년) 동안 홍 후보자는 재산이 32억원 넘게 늘었다. 홍 후보자는 26일 딸의 상가 건물 소유 논란에 대해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 후 증여받았다”고 해명했다.
쪼개기 증여가 절세의 한 방법이기는 하나 홍종학 후보자는 19대 의원 재직 시절 절세 조차도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해온 터에 자신의 언행 불일치로 타인에 대한 사진의 비난이 '부메랑'으로 홍종학 후보자에게 비난의 칼날이 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9122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현행 세법의 빈틈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의 창구가 돼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 일례로 두 세대에 걸쳐 상속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2번의 세금을 한 번으로 가늠할 수 있어 절세 방법이 됨."이라고 하고 있다.
홍종학 후보자가 비판한 바로 그 방식으로 홍종학 의원이 스스로 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증여세 기본세율은 과세 표준 10억원 이하는 30%지만 30억원까진 40%, 30억원 초과인 경우는 세율이 훌쩍 뛰어 50%”라며 “3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분할해 증여한 것은 증여세율을 낮추기 위한 편법증여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자 딸이 받은 상가 지분(25%, 8억6500만원)을 홍 후보자가 받았다면 한양아파트 지분(50%, 4억2000만원)과 합해 증여가액이 12억원이 넘어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40%의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홍 후보자와 딸이 각각 4억2000만원과 8억6500만원을 증여받아 30% 세율이 적용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이쯤이면 ‘내로남불 종목 코리안 시리즈 우승후보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의장은 “홍 후보자는 평소 ‘과다한 상속·증여 등 부의 세습이 서민의 의욕을 꺾는다’며 부의 세습을 반대하던 사람”이라며 “그가 장관이 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에 종사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의욕을 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