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갑질, 임원 운전기사 부당 근로계약, 통장대여 강요 폭로
신한은행 갑질, 임원 운전기사 부당 근로계약, 통장대여 강요 폭로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7.10.26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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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5시간 풀타임 대기, 운전...빌려준 통장에 주인도 모르게 돈 쓴 사실 문자 날라오기도

신한은행이 임원 운전기사에 부당근로를 강요하고 본인 명의 통장을 대여하도록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신한은행의 본부장 운전기사로 일하는 A(43) 씨는 어제(25일) SBS TV의 보도에서 신한은행으로부터 풀타임 대기를 강요받고 대기시간에 보수 청구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또 은행 측이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도록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A씨 처럼 근무하고 있는 신한은행 본부장 운전기사는 총 60여 명이며 운전기사들의 월급은 평균 269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신한은행 본부장 운전기사들은  본부장들의 시중을 들면서 본부장의 저녁 회식이 늦어지면 밤늦게까지 기다려야 하고 휴일에도 언제든지 출동해야 하지만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폭로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운전기사들의 평균적인 출근 시간은 아침 7시 평균적인 퇴근 시간은 저녁 22시.  하루 15시간을 일하는 셈이고 휴일에도 항상 출동 대기 상태다. 

A씨는 회사에서 휴게 시간은 5시간이라고 정해두었지만 이 시간은 본부장의 출동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속하지만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은행 측에서 월급통장 외 별도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해 통장을 빌려주기도 하고 운전기사도 모르게 돈을 쓸 때 운전기사에게 문자가 날아온다"고 폭로했다.  통장의 일시적 단순 대여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통장을 대여받고 빌린 통장을 통해 돈을 썼다면 금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

한편 신한은행 측은 A씨의 폭로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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