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도박 등 죄악세 5년만에 7조원 대폭 증가
술·담배, 도박 등 죄악세 5년만에 7조원 대폭 증가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7.10.25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담배 진열대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쳐)

술·담배,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용역에 부과하는 이른바 ‘죄악세’가 5년 만에 7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뱃세가 크게 늘었다. 

25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과된 죄악세는 총 18조5803억원으로, 2012년(11조2805억원)과 비교해 7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1조2805억원이었던 '죄악세'는, 2013년 11조3404억원, 2014년 11조9460억원에 머물렀다가 2015년 15조9438억원으로 급증해 지난해까지 5년 동안 64.7% 늘었다.

죄악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담뱃세다. 지난해에만 총 12조3604억원(66.5%)이 걷혔다.  그 밖에 지난해 술에 부과된 세금은 4조4499억원이며, 사행성 산업에 부과된 세금은 1742억원으로 집계됐다. 복권 판매수익도 1조59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죄악세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는 2015년 1월1일부터 정부가 담배 출고가의 77%에 이르는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해, 담배소비세율·지방교육세율·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담뱃세가 크게 늘면서 금연사업 예산도 크게 늘었지만 금연사업의 성과는 계속 떨어져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절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금연클리닉 현황 및 금연 성공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은 2015년 261.5억, 2016년 329.8억, 2017년 385.4억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그러나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최근 3년간(2014~2016년) 금연성공률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49.2%→2015년 43.5%→2016년 40.1%). 특히 지난해에는 관련 예산이 329.8억으로 가장 많았는데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최저수준인 41만167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