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휴대폰 할부금에 근 2배 수준 금리 붙여 ‘폭리’
이통사, 휴대폰 할부금에 근 2배 수준 금리 붙여 ‘폭리’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6.03.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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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조사, 소비자 42% 할부이자 설명 못 들어 …가입자 통신비부담 가중

[비즈온 박홍준 기자] 통신사들이 할부금에 고율의 이자를 붙여 가입자들의 통신료부담을 가중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통통신사들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를 포함시켜왔는데도 소비자들의 30%정도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사들이 휴대폰을 판매할 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설명치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31.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원들도 휴대폰을 판매한 후 개통할 때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가입자들의 41.9%에 할부금에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된 사실을 몰랐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 관련 상담사례 45건 중 ‘할부이자 미고지’에 대한 불만이 32건(71.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동통신사들은 6% 정도의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SKT와 LGU+는 올해 2월기준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KT는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7%를 할부이자로 받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할부원금이 100만원인 단말기를 2년(3년) 할부로 구입할 경우, 할부이자로 6만원(9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동통신 3사의 할부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고정금리여서 최근의 저금리기조에서 가입자들은 높은 상환금리를 부담해 통신사들만 배를 불리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지만, 단말기 할부이자율은 통신사별 최초 적용시점 이후 인상되거나 변동이 없었다.

통신사별 할부이자율 최초 적용 시기 및 이율 은 SKT가 2009년 2월 기준 잔여 할부원금의 연5.9% , LGU+ 2012년 1 월 기준 잔여 할부원금의 연5.9%, KT가 2012년 6월 기준 할부원금 총액의 월0.25%, 2015년 2월 기준 월0.27%를 적용했다.

현재 16개 시중은행 중 12개 은행은 신용대출 평균금리로 3~4%대이 비추어 통신사들의 할부금금리는 시중금리의 근 2배에 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자를 내면서 단말기를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이자부담을 덜기위해 일시불로 구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판매시점에 사업자의 할부수수료에 대한 고지·설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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