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가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복(64)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에게 대법원이 20일,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등 5명과 법인에 대해 유통 전 다시 살균 과정을 거친 만큼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아몬드 후레이크' 등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42t을 다시 살균처리 후 52만개의 새 제품(28억원 상당)에 섞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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