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상조업체들은 자본금 15억원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상조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현재 국내 170여개의 상조회사 가운데 1/3 정도가 2018년 12월에 폐업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금이 적은 상조회사에 가입해서 납입금을 부어왔던 약 100만명 정도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상조회원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보호받을 수 없고 상조회사의 적립금을 통해 해약될 때 기납입금의 50%밖에 돌려 받지 못한다.
법안 통과 당시 상조업계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었음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형상조회사들은 먹튀 또는 폐업할 것이지만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 할 일이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가 생각하기에는 꼭 그렇게 인위적으로 시장에 '칼질'을 해야만 했을까 의문이 든다. 업체가 먹튀해서 피해보면 공무원이 책임 져 줄까? 상조서비스 가입자 1인당 평균 100만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100만명이니 1조원의 피해다.
시장에 대한 정책은 정보공개를 우선으로 취해야 하고 국가개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체에 대한 재무 정보 등 기업 정보를 시장과 소비자들이 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그 업체에 대한 평판을 업체와 소비자들이 형성해나가는 식이 선진국의 시스템이다. 그렇게 업체와 소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회사에 대한 평판이 형성, 관리되도록 해서 평판이 낮은 회사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목적이 옳더라도 수단이 옳지 못하면 정책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시장이나 사(私)는 무조건 사악하고 공(公)은 무조건 옳다'는 관념에 따라 관치경제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명분이 아무리 정의롭다 할지라도 '완장질'에 불과하다. 해당 시장의 사업자들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1/3이 퇴출되면 그 손해는 결국 소비자, 국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