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가로 살충제 계란을 고시했다.
부산지역 식용란 수집판매업소인 합천상회의 '대란'이 기준을 넘는 비펜트린이 검출되어 판매중단,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4일자로 고시하고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9월 24일인 제품이다. 해당하는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 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면 된다.
계란 중 살충제 부적합 세부내역(8.21 14시 기준)은 이전까지 52개 농가이고 농가목록과 난각정보는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포털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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