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온 박홍준 기자] 삼성생명이 사옥매각 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 보험소비자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 2010년 삼성생명이 증시에 상장될 때에 상장차익이 주주 몫이냐, 아니면 계약자 몫이냐를 두고도 치열하게 벌어졌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삼성생명을 비롯한 대형생보사가 법이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사옥 등 부동산 매각에 따른 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몫의 자본으로 전환하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23일 “삼성생명이 본사사옥 매각에 나선 것은 계약자 몫의 차익 1조 원 이상을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이재용의 사재출연 없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행위”라며 “계약자 돈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재용을 비롯한 삼성오너일가의 주주들이 매각차익에 기여한 바는 1%도 안 된다면서 상장차익에 유계약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사옥이 건립된 것은 1984년이고, 상장된 시점이 2010년인 점을 감안할 때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생명의 주주들이 삼성생명의 이익에 기여한 기간은 최근 5년여에 불과하며 그 정도는 너무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처럼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1984년 본사사옥을 건립한 만큼 사옥매각에 따른 매각차익은 당연히 ‘계약자’의 몫으로 돌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이문제를 적당히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부가 계약자 돈으로 번 매각차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지않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오너배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삼성생명의 잘못된 행태를 또다시 ‘봐주기’로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촉구했다.
금융단체와 시민단체는 “정부는 계약자의 돈이 주주의 자본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현재 계류돼 있는 보험업법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유배당계약자 몫을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만일 “유배당계약자 몫을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가 모여 강력한 저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