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제재 3건 중 2건이 뇌물·향응으로 제재
증권업계, 제재 3건 중 2건이 뇌물·향응으로 제재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7.08.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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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2017년 상반기 증권업계에 대한 제재 69건 중 45건의 제재 사유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재 건의 65%가 향응과 뇌물을 주고 받은 것으로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증권업계가 뇌물·향응 문화에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20건의 제재 중 19건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이라는 향응·뇌물성에 대한 제재로 나타났다. 

유안타(동양증권)의 경우 상반기에만 3번의 제재를 받았다. 2건은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이라는 향응·뇌물 때문에 제재를 받은 것이다. 1건은 일임매매 위반 및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이었다. 

금감위 제재로 증권업계에 부과된 과태료 청엑 22억3천만원은 은행업계의 과태료 1억3천만원과 비교하면 17배나 많다. 

2017년 상반기 과태료 금액으로 가장 많이 부과받은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로 2건에 9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이유로는 ‘신탁재산간 거래 및 연계 거래 금지 위반 등 위반’등 사유만 6건이 되는 등 중대한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증권업계가 얼마나 부패하고, 불합리하고 비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를 감독당국의 제재 현황에서 잘 증명해 주고 있다"며 "대대적인 검찰 조사와 이에 상응한 형사 처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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