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7.08.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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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경영상 어려움 불인정
▲ 기아, 현대 자동차 사옥 전경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에 대해 31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회사에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근로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합계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인정한 422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해고예고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된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그 기초임금이 많아 지면 초과 근로수당도 많아지게 된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대쟁점은 기아자동차측에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느냐, 즉 사측의 신의칙 준수 여부였다. 재판부는 기아자동차 사측의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산업계 전반적으로 영향이 미치며 국내의 기업여건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제대로 판단했는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2017년 현재 영업이익률이 3%로서 자동차업계에서는 세계 최하위권으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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