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심은혜 기자] 남양유업(이하 남양)의 갑질 논란이 끈이지 않는다. 제품 밀어내기(강매) 의혹과 함께 최근에는 장부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 남양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남양이 자행한 갑질에 대한 증거자료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21일 대리점주협의회 준비위원회 측은 남양의 ‘장부조작’ ‘밀어내기’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CBS노컷뉴스는 남양이 장부를 조작해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를 덜 주고, 제품 공급하고 받을 대금은 실제보다 많이 받는 방식으로 대리점을 편취했다고 보도했다.
남양 측은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보팀 관계자는 “5년 전 이야기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는데 제보자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쓰셨다”며 “제보자가 한 명밖에 없는데다 해당내용은 사실이 아니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리점주협의회 준비위원회 김대형 위원장은 “남양 측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확실한 장부조작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밀어내기에 대한 자료도 있어 오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3년 남양은 물건 밀어내기(강매)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남양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개선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또다시 밀어내기 의혹이 일었다. 전남 무안에 위치한 한 대리점주가 남양으로부터 2014~2015년 동안 밀어내기 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남양은 무혐의를 받았으며, 무안 점주는 최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남양을 신고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남양 홍보팀 관계자는 “남양 대리점이 1300개 정도 되는데 밀어내기를 계속 하고 있다면 다른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다”며 “최근 다른 회사들 때문에 갑질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다시 제보를 하신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한 때 남양 대리점을 운영했던 김 위원장은 “현재는 밀어내기가 없을 것이다. 있다면 다시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며 “하지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은 밀어내기가 있었다. 수도권 지역은 밀어내기 없었지만 전라남도 지역은 밀어내기가 확실히 있었다는 녹취 증거가 있다. 무안 대리점주가 남양을 상대로 공정위에 제소, 검찰에 고소를 하니 인접 대리점주가 무안 대리점주에게 전화해서 ‘총대를 매줘서 고맙다. 이제야 남양이 똑바로 돌아간다. 이제 주문한 양만큼만 물건이 들어온다’라고 말한 녹취가 있다. 이를 통해 밀어내기가 무안 대리점뿐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15년 12월 말 경에는 남양 직원들이 무안 점주에게 찾아와 ‘언론에 이야기 하지 말아 달라. 손해배상 청구를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이 녹취된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무안점주가 남양을 공정위에 3차로 제소했는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그 이유가 전속대리점이 아니라 비전속대리점이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가 남양한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전속대리점은 남양 제품만 취급하고 비전속대리점은 남양 제품뿐만 아니라 빙그레나 서울우유 등 다른 회사와도 거래를 한다.
무혐의 판정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게 2013년 대리점주들이 밀어내기를 당했다고 공정위에서 인정받았는데, 그 당시 비전속이 저를 포함해 두 명이 있었다. 이에 의거하면 공정위가 무안 점주가 비전속이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가 없다는 판단은 옳지 않다. 오는 31일 공정위 위원장을 만나 다시 이야기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양을 포함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들이 처음에는 ‘아니다, 안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 사실로 밝혀진다”며 “우리는 개인이다 보니 기업보다 법적 지위가 낮다. 그들은 힘 있는 대형 로펌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을 갖고 싸운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서 지는 것을 떠나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여러 방법을 고민 하면서 시민단체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언론에 제보를 한다. 장부조작 건과 관해서도 증거자료를 다 확보해 놨다.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충분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