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지난 2005년 인수한 후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성장을 거듭해 온 패션브랜드 MCM이 최근 시장경쟁력 약화와 해외사업 적자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하청업체들이 부당한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며 MCM의 생산업체인 성주디앤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갑질’ 논란에 휘말려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성주디앤디에 MCM 제품을 납품하던 에스제이와이코리아, 원진콜렉션 등 하청업체들이 MCM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3월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디앤디가 하청업체에 부당한 단가를 적용하고 부당 반품을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4곳 이상의 하청업체가 부도를 맞았다는 주장이다.
하청업체들에 따르면 성주디앤디는 하도급 거래 계약 체결 당시 마진 지불 방식을 ‘정률제’로 했으나, 2005년 10월 제품 고급화 시기에 맞춰 ‘정액제’로 바꾸고 판매가·원가와 상관없이 하청업체에는 정해진 액수의 마진만 인정하게 했다.
당초 정액제 방식을 시범적으로 3개월만 시행한다고 했지만, 올해까지 12년간 이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제품이 고급화되면서 원가와 제품 가격이 오르고 공정도 어려워졌지만, 정액제로 인해 하청업체들의 몫은 10년 동안 제자리였다.
성주디앤디는 하청업체에 샘플 제작비와 운송비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업체가 연 평균 165개의 샘플을 제작했으나 해당 금액을 받지 못했다. 성주디앤디는 법률상 지급해야하는 샘플비만 인정해 관련 공문을 보냈다.
또한 하청업체들은 소비자가 제품을 반품하면 공급업체가 책임을 질 사항이 아니더라도 성주디앤디가 하청업체에 백화점 판매 정가의 1.1배로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가방을 사용하던 소비자의 의류보상까지 백화점가로 보상하라고 요구했다는 게 하청업체의 주장이다.
성주디앤디의 이 같은 ‘갑질’ 행위로 인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에스제이와이코리아 외 4곳 이상의 업체는 지난해 최종 부도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디앤디는 하도급 업체 단가 선정 방식 변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도급 업체 3곳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장을 접수했다.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성주디앤디와 하도급업체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디앤디는 하청업체와의 갈등 해결과 함께 수익성을 개선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14년 5899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5791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2014년 772억, 2015년 683억원, 지난해 653억원으로 하락했다. 매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에는 향수 라인 ‘인피니트 컬렉션’ 론칭을 시작으로 화장품 시장에도 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