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온 박홍준 기자]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가짜 화장품과 짝퉁 명품 등을 만들어 판매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중국관광객을 비롯해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일명 '마유 화장품'의 상표를 위조한 화장품 제조업자 유모(48)씨를 상표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말기름을 원료로 만든 마유크림은 클레어스코리아 등 국내화장품업체들이 만든 크림으로 특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마유크림의 대표적인 생산업체인 클레어스코리아는 몇해전 부터 마유크림으로 중국시장에서 대박을 쳐 사세를 급격히 확장해왔다.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유 모씨 등은 클레어스코리아 제품인 '게리쏭 나인 콤플렉스(마유크림)' 상표를 위조한 가짜 화장품 2만개, 10억8000만원 상당을 만들어 명동 등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 등이 유통한 '가짜 마유크림'은 진짜 마유크림과 성분이 거의 비슷하나 필수 성분 일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지난해 9월에도 같은 행위로 경찰에 적발돼 유죄를 선고 받은 상태에서 짝퉁 화장품을 계속 판매해오다 또 다시 적발됐다. 당시 가짜 마유크림 29만개(156억6000만원 상당)를 국내와 중국에 유통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중국 최대 명절 춘절(春節)기간 국내를 찾은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가짜 명품 89점(3,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짝퉁 판매상 등 쇼핑, 택시, 숙박과 관련된 불법행위 414건을 적발해 10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위조상품 제조·판매나 무등록 숙박업소와 같이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해온 주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광경찰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