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브즈뷰티 심은혜 기자] 대형마트 중 하나로마트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가장 많은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의 애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최고마진율(평균마진율)이 하나로 마트가 55.05%(11.90%), 홈플러스 54.5%(27.8%), 롯데마트 50.0%(33.3%), 이마트 45.5%(18.2%)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별, 품목별 마진율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물류비, 유통벤더 수수료, 판매 장려금, 판촉비 등을 고려해도 백화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마트의 경우 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분담율을 5% 이상 적용해 최종적으로는 50%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비율이 9.2%에 달해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었다. 그리고 업체에는 15~20%에 이르는 유통벤더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켰다. 그 중에서도 하나로마트는 응답 업체의 21.8%가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납품업계 관계자는 “2년에 1번꼴로 재계약을 진행하는데 매번 마트 쪽에서 0.5%정도의 마진률을 인상해 그만큼 이익율이 줄어든다. 또한 본 업체는 2품목 정도만 세일을 하고 싶은데 업체는 3개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부담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조사 대상 대형마트 중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전국에 총 1,842개의 대형마트 및 SSM을 운영하고 있으며(중소기업청 2014.3월말 기준) 농협 하나로마트는 전국에 2,216개의 매장을 운영(농협연감 2014년 말 기준)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농수산물 판매를 조건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에서 예외를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농협 하나로마트 수원점에 일본 수입식자재 전문 업체가 입점, 200여종의 일본수입식자재를 판매하는 등 하나로마트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동안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 위주였으나, 연매출 11조 3,632억 원에 이르는 하나로마트의 납품업체가 전체 대형마트 불공정거래 경험업체의 34.1%를 차지하고, 유통벤더 활용은 21.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납품업체의 피해최소화를 위한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인 점포확대로 인한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 납품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특히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러브즈뷰티 DB,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