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사상초유 '대통령 탄핵'에 검찰 수사방향 '촉각'
재계, 사상초유 '대통령 탄핵'에 검찰 수사방향 '촉각'
  • 안옥희 기자
  • 승인 2017.03.10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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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라 삼성·롯데·현대차 등 최순실게이트 연루 기업들 긴장
▲10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선고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포커스뉴스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현직이 아닌 전직 대통령이 됨에 따라 ‘불소추특권’(헌법84조)이 사라지면서 검찰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사 중인 삼성그룹을 포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해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연루된 기업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재계가 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최종 선고했다.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며,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탄핵을 선고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라면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등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 재산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헌재가 인사청탁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에 대해 기업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 경영의 자유 침해라고 명시한 것에 주목,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을 ‘피해자’로 보는 법적해석이라며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검에 앞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의 1차 특수본도 “기업은 피해자”라는 수사결과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언급된 롯데·현대자동차·포스코·KT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수사에 이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 강제 수사까지 이뤄질 수 있고 검찰의 대기업 수사도 한층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롯데 신동빈 회장을 독대해 하남시에 체육시설 건립 지원을 요구했고 롯데는 더블루케이에 70억원을 송금했다.

현대차는 최서원의 요구를 받아 KD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 받은 후 들어줬고, KT는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이동수 전무 등 특정인 두 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에 배정해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의 광고 사업을 제공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최서원이 실소유한 신생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포스코의 스포츠팀 창단을 밀어붙였다.

두 재단에 가장 많은 기금을 출연한 삼성그룹이 언급되지 않은 데에는 헌재가 탄핵 여부를 판단할 때 특검의 수사결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현재 특검으로부터 경영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측에 총 430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으면서 향후 대기업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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