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6, 중대결함 논란 빚더니 결국 '리콜'
SM6, 중대결함 논란 빚더니 결국 '리콜'
  • 안옥희 기자
  • 승인 2017.03.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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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만7000여대에서 다양한 결함 발견…해당 차량은 서비스센터 방문 시 무상수리 가능
▲SM6 ⓒ르노삼성자동차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르노삼성자동차의 인기모델 ‘SM6'에서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약 6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관련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에서 제작·판매한 중형세단 SM6 총 9만7038대에서 Δ가속·브레이크 페달 상단 커버 Δ제동등 Δ어린이보호 잠금장치 Δ워터 펌프 폴리 결함 등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가속·브레이크 페달 상단에 있는 플라스틱 커버에 문제가 있어 고정력이 부족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2015년 10월 5일~작년 10월 24일까지 제작된 차량 5만110대다.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차체제어장치(BCM) 오류로 특정조건에서 제동등이 수초간 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국토부는 르노삼성에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6억11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2015년 11월 26일~작년 11월 11일까지 제작된 2만2395대다.

이밖에도 작년 5월 19일~8월 8일 사이 제작된 1만5938대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결함으로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워터 펌프 풀리에 결함이 있는 차량도 있다. 워터 펌프 풀리가 재질불량으로 파손될 경우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고 배터리 저전압으로 인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상은 작년 1월 21일~3월 19일까지 제작된 5626대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한편, SM6는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그해 국토부의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평가에서 가장 안전한 차에 선정되기도 했지만, 그동안 주행 중 시동꺼짐, 기어봉 결함, 배터리 방전 등 다양한 결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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