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편법동원' 자회사가치 부풀린 의혹 공방가열
삼성바이오로직스,'편법동원' 자회사가치 부풀린 의혹 공방가열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7.02.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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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삼성이 삼성물산 합병 시에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높이기 위해 편법회계를 동원해 제일모직의 지분이 많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린 의혹을 두고 삼성과 참여연대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바이오로직스는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특혜상장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해명에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해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편법회계를 동원해 자회사의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하지 않았을 뿐더러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결산회계 시 “바이오에피스의 합작사인 美 바이오젠의 콜옵션과 관련한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정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가 상승한 것은 개발에 성공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한국 및 유럽의 승인 등 성장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평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선택 사항이 아닌 국제회계기준상의 의무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공정평가에 의한 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는 5조 2,726억원으로 이중 모회사인 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지분(91.2%)만큼의 가치인 4조 8,086억원에서 이미 반영돼있는 장부금액을 제한 4조 5,436억 원에 달한다고 바이오로직스는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바이오로직스가 미래 영업수익 등 높은 성장성을 반영해 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정상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회계처리와 관련, 재무자료상에 드러난 바이오에피스 경영진의 다른 판단근거에 비추어 편법회계에 의한 기업가치 과대평가 의혹은 가시지 않는다고 재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에 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산정에 ‘현재가치할인법’을 사용해 기업가치를 5조 넘게 평가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할인법에 의하면 바이오에피스는 처음 1~2년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4~5년 뒤에는 급속히 이익이 증가하는 식으로 가치가 산정됐다. 현재가치할인법은 향후 5년간 기업으로 들어올 현금유입을 추정해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평가방법이다.

참여연대는 이런 평가를 받아들이려면 바이오에피스가 평균 잡아 매년 수천억원의 영업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오로직스의 장밋빛 영업 전망과는 달리 자회사 경영진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했다. 단기간내에 거대규모의 영업이익을 내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나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바이오에피스 경영진들은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재무자료상에 나타난다.

바이오에피스는 2015년 말 감사보고서에는 ‘향후 예상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하는 이월결손금에 미달해 (법인세 차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석이 달렸다. 이는 바이오에피스에서 향후 10년간 결손금을 법인세 차감에 활용할 만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바이오에피스 경영진은 세금을 낼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영업전망을 바이오에피스 경영진과는 너무나 상반된 장밋빛으로 보면 기업가치를 한 껏 부풀렸다고 참여연대는 반박했다.

바이오로직스 상장특혜 의혹도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해 거래소 상장심사 때 기업가치산정방식이 바뀌어 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평가에서 상대평가법이 적용됐다.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셀트리온 등 국내외 유사기업들에 견줘 8조7517억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는 2015년 평가 때보다 기업가치가 3조원 넘게 높아진 것이다.

일부 회계사들은 이는 말도 안된다고 지적한다. 셀트리온의 성장성이나 수익성,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및 미국승인 등을 감안할 때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셀트리온과 비숫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상장 심사 때 기업가치 산정 방식을 재차 변경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명한다. 상장 이전 2015년에 사용했던 현재가치할인법은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 미래의 주요한 경제지표를 추정한 뒤에 영업이익 등 기업가치를 산정한다. 따라서 미래 경제지표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등 평가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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