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전자지분 매각시 '유배당계약자' 피해 막는 장치 필요
삼성생명의 전자지분 매각시 '유배당계약자' 피해 막는 장치 필요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7.02.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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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삼성지주사 전환 시 매각시점·기간 따라 배당재원 달라진다며 금융위에 주의 촉구
▲ 삼성전자(사진 포커스뉴스)

[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권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보이는 지주회사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도중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8일 발표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등에 따른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 문제’라는 경제개혁이슈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자료에서 삼성의 지주회사전환은 최근 ‘최순실국정농단’ 사태로 이부회장 등 경영진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는지가 불확실한 가운데 불확실한 예측들만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지주회사 개편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금융당국 등이 유배당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의 수준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유배당계약자들이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회사의 경우 특성상 보험회사의 투자자산을 매각하여 매각차익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는 유배당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한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등 계열회사 주식을 매각해 매각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삼성이 지주회사전환을 추진하면서 삼성생명이 보유 삼성전자 주식을 언제 얼마간의 기간에 걸쳐 매각하느냐에 따라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재원 크기에 큰 차이가 생긴다.

예컨대 최근의 삼성전자 주가를 2백만 원으로 보고 추산할 경우 삼성전자 주식을 전량 한꺼번에 매각하는 경우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액은 3.9조원에 이른다. 5년간 균등 매각하는 경우 2.5조원, 7년간 균등매각하면 1.8조원의 배당재원마련이 가능하다. 7년간 균등 매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유배당계약자의 배당금은 일괄 매각 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46%에 불과 해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재원이 대폭 줄어든다.

경제개혁연대는 따라서 “매각시점과 기간에 따른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주의가 필요 하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생명 상장 당시에도 유배당계약자들이 큰 손해를 감수한 바가 있다면서 금융위는 삼성그룹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또한 보험업법의 경우도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안 대로 시가평가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고 그 유예기간을 7년으로 정한다면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에게 또 다른 손해를 주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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