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40억 규모 일양약품 CB 서울창투 통해 산뒤 헐값에 자기소유 회사에 되판 배임혐의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검찰이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의 일양약품 전환사채(CB) 헐값매매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일양약품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달 31일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일양약품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자료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999년 초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창업투자가 일양약품에서 발행한 전환사채 40여억원 규모를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헐값에 팔도록 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를 받고 있다.
수사를 받다가 2000년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던 김 전 대표는 영국 체류 중 사법당국에 소재가 드러나자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제출하고 도피 16년만인 지난해 12월 귀국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600억원대 주가조작 혐의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외국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해 66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연극배우 윤석화 씨의 남편인 김 전 대표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지난 2013년 발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달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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