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지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하는 이유?
최순실 지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하는 이유?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7.01.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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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대가’ 입증 자료 차고 넘치는데 구속수사가 원칙…진술번복이나 증거인멸 우려도
▲ 지난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이재용.(사진 = 포커스뉴스)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박영수 특검은 성공할 것인가. 그 성공여부를 잴 수 있는 수사항목은 많지만 핵심 시험대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구속해 재벌과 권력 간의 유착관계 진실을 밝히는데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참여연대는 이미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로 구속 수사하라”고 박영수 특검에 요구했다.

김상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삼성의 최순실 지원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대가임이 분명하며 이 외에도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회장을 불구속할 것 같으면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최근 성명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모두 483억 원의 뇌물공여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을 동원함으로써 얻은 3조원 상당의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것을 특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성명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농단 세력에 가담해, 계열사 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국가공권력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인 최순실 일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확대했다”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에서 뇌물죄와 관련해 엄정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자”라고 지목했다.

김 변호사도 이날 기고에서 그간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에 비추어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할 이유는 너무나 많고 특히 청문회에서 위증과 증거인멸의 정황에 비추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이 삼성합병수사와 관련한 발표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재단법인 출연 및 최순실 일가에 대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재용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삼성의 재단법인 출연 및 최순실 일가에 대한 자금 지원은 합병 찬성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뇌물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 독대 후 2016년 초쯤 최순실을 알게 됐으며 삼성의 재단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증언했으나 특검에서 2015년 7월25일 독대에서 박 대통령이 승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질책했다고 해 결과적으로 청문회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청문회 진술이 위증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자금지원 등은 임원들이 한 일이고, 나는 그 과정을 모른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변호사는 “이재용의 이 변명 또한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15년 7월25일 독대에서 박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합병 찬성 시켜줬는데) 왜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대한 지원과 승마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느냐며 이재용에게 약속했던 뇌물을 지급할 것을 지적하자, 독대 후 이재용은 직원들에게 승마 지원 문제를 지시했다.”는 등 일련의 사실들을 볼 때 이 부회장이 삼성의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대한 출연 및 최순실 일가에 자금 지원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도 “이재용은 위증과 허위진술로 일관했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면서 이제는 자신 밑에 있는 임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을 구속할 경우 기업경영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여론을 조장하고 있으나 “이재용의 범죄 혐의는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 및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하도급 사건 등에서도 계좌와 자료를 대량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의 전력이 있는 삼성이 이번 사건에서도 증거인멸을 도모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그를 구속수사하지 않을 경우 이 부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특검이 이재용을 뇌물죄와 위증죄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법원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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