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골프존이 프로젝트 끼워팔기와 코스이용료 부당징수를 놓고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골프존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프로젝트 끼워팔기와 거래강제 행위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젝트를 끼워팔기하고 광고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등 점주들에게 불공정 거래행위와 거래강제행위를 한다”며,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이 공정위가 골프존에 내린 시정명령 및 48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골프존측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지 불과 한달 여 만에 이뤄진 검찰 처분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골프존이 프로젝터 2~3개를 지정해 시스템 판매 시 묶음상품으로 끼워 파는 등 거래강제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프로젝터를 통한 생생한 화면 구현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절대적 요소이며 자체 테스트를 통해 가장 적합한 프로젝터를 선정 및 추천해 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의견을 통해 “스크린골프 시스템과 프로젝터는 각각 별도로 거래될 수 있으나 서로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동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며 “묶음 상품 형태로 거래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크린골프 화면상에 노출되는 광고수익을 점주들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광고수익을 스크린골프 이벤트와 연계시킴으로써 스크린골프장 고객 유치를 더욱 활성화 시킨 것”이라며, 모두 '혐의 없다'고 결론 냈다.
골프존 관계자는 “2000년 설립된 젊은 IT 기업 골프존이 급성장해오면서 성장통을 겪었다고 생각한다. 과거 갑질 오명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골프산업은 물론 가상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정도경영과 상생경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